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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역농업개발시설 설치 운영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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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농업인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시설로써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시설"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 관장기구임을 의미한다. <개정 2001.6.4.>

제3조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지역농업개발시설는 농업의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내용과 규모는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개정 2001.6.4.> 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양액재배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 등)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초,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생산시설 등) 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5. 종합검정실 6. 가축질병진단실 7.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 8. 농촌생활 과학관 9. 농산물 이용, 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 12. 영농교육 훈련시설 13.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갖추어야 할 표준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은 군수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2001.6.4.> ②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설의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단, 농기계공작실 운영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5조 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지역농업개발시설은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01.6.4.> 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③ 소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지역농업개발시설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에서 충당한다. <개정 2001.6.4.>

제7조 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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