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과 출향인사가 화합단결하고 지역발전을 다짐하며 향토고유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영덕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재정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1998-0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과 출향인사가 화합단결하고 지역발전을 다짐하며 향토고유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영덕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재정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4월 17일로 하고 군민의 날이 속한 주를 군민의 주간으로 한 다.
제3조(행사) 군민의 주간에는 군민의 날 기념식을 비롯한 문화, 예술 및 체육행사와 특산물 축제 등 군민화합과 발전을 위한 행사를 한다.
제4조(운영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