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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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13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