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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14-10-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고성군의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13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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