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따른 영상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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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따른 영상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영
제3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서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1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생활안전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생활안전, 어린이보호, 불법주정차단속, 쓰레기투기방지,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연계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규격 등을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직책과 연락처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생활안전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 민간업체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시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구청장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