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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수의 여비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12-1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5급공무원의 상당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1996. 12. 31〕

제3조 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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