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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장수군 · 공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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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사료가격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료의 판매

제2조(사료의 판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배합사료를 직접 판매한다, 다만 배합사료 가격의 적정성 및 사료공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4조에서 심의·결정된 판매방법에 따라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제3조 가격의 고시

제3조(가격의 고시)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제4조에서 심의·결정된 사료가격을 장수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하여야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배합사료의 가격 및 판매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장수군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가격결정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축산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축산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1. 축산관련 단체의 장 2. 사료관련 전문가 및 연구원 3. 그 밖에 사료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배합사료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사료가격 2. 판매방법 3. 그 밖의 사료가격 안정 및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8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8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그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한우유전자담당이 된다.

제12조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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