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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반 운영 규칙

상주시 · 공포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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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회의 개최

제2조(회의 개최) ①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월 1회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이나 반장의 집에서 개최한다. ③ 반상회는 세대주나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시정주요업무관련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의견 및 건의 사항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제4조 삭제 <2013.3.29>

제5조 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모두가 협심협력하여 실천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 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담당을 두되, 지도담당은 관할 이ㆍ통장이 지도담당 한다. 이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

제7조 삭제 <2013.3.29>

제8조

제8조 삭제 <2013.3.29>

제9조

제9조 삭제 <2013.3.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3.29>

제11조 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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