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13-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④ “장애인 차별금지”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⑤ “장애인 인권보장”이라 함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⑥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구 자치법규와 지침을 포함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신장에 관련된 구의 정책 자문에 응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