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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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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1명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 소속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사실조사 등

제10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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