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 숭상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을 이바지하고자 시민의 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0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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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 숭상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을 이바지하고자 시민의 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10월 19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