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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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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4.10.>

제2조 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읍·면별 2명으로 구성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에는 초과인구 5천명 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임무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추천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후원 3. 아동학대 예방 지킴이 및 아동관련 시책 모니터 4. 그 밖에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위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하동군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8조 협의회 회의 등

제8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을 받은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아동위원증

제9조(아동위원증) 군수는 위원에게 아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수당 등 지원

제10조(수당 등 지원) 군수는 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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