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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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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임업인의 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하여 시중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대출금리 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 임업인, 임산물, 임업후계자”라 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각 해당 정의와 같다. 2. “조합원”이라 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 및 범위) 융자금 이자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령군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임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임업인 2. 임업후계자 및 조합원

제4조 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한다. 1. 임업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2. 임산물 저장 가공 유통사업 자금 4. 기타 임업경영 임업인 소득증대 사업

제5조 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①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업경영 융자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 융자한도

제6조(융자한도) 융자한도액은 임가당 30백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 30백만원, 운전자금 20백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 이자지원 기준

제7조(이자지원 기준) ①융자금 대출금리 중 년 3%를 대출지원 협약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군비로 지원한다. ②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융자금의 이자에 대한 보조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융자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보조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보조받은 때

제10조 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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