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상주시 · 공포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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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2.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3.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 4. 그 밖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는 주민등록 관련업무 [전문개정 2013.3.29]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 2. 보험금액 3. 보험료 4. 보험기간 5. 그 밖의 사항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춰두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하고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