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상주시 · 공포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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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에 경영 수익사업 [전문개정 2013.3.29]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공영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경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년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로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수행하는 재정지원은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