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00-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1. 10)

제2조 경비부과 등

제2조(경비부과 등) ①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참가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 다. 다만, 부역, 현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10) ②제1항의 경비부과 총액은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원금, 이자 및 기타 필요한 경비총액에서 보조금품과 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한다. ③경비부과 기준은 지구마다 토지의 지적 및 당해 사업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익 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④경비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경비는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조 농지개량계

제3조(농지개량계) ①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농 지개량계를 조직 운영한다. ②농지개량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약으 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