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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통영시 · 공포일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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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제2조(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방시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시장은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자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물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 등

제3조(시설물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시설 설치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철거 등 훼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사전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예방시설 설치 후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목적을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한 경우 시장은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받은 자는 농경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인명피해 보상금 청구

제4조(인명피해 보상금 청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피해 보상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피해자(사망의 경우 유족)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 농작물피해 신고

제5조(농작물피해 신고)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어 조례 제10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작물 피해신고서를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가 접수되면 읍ㆍ면ㆍ동장은 농지원부 등재 여부와 사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농지가 피해신고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ㆍ통장 경작확인에 따른다.

제6조 피해조사

제6조(피해조사) ①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지조사 시 이ㆍ통장 또는 반장(인근 경작자)과 피해 농업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피해자가 제출한 농작물 피해신고서와 함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보상금 지급액 산정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액 산정)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피해 현지조사서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액과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피해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되면 토지 소재지 읍·면·동장을 통해 농작물 피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제8조(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당해연도 말에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 산정액의 개별 구성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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