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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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 이라 한다)은 총무과에 둔다. <개정 2014. 2. 6.>
제5조(구성) <개정 2014. 2. 6.> ①자료실에 통계통제관, 통계주임 및 카드관리요원 각 1인을 둔다. ②통계통제관은 총무과장, 통계주임은 통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기획 2. 통계의 심사·통제 및 조정 3. 통계의 자료 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 6. 그 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각 실·과 사업소(이하 담당관·과·소 라 한다)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기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조사 작성된 통계로써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 ③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표시) 통계 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 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서식의 상이 유무 5. 통계조사방법의 타당성 유무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 한다.
제12조(카드정리) ①각 실·과·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서는 관계 실·과·소장의 허가 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개정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