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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강진군 · 공포일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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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8.>

제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삭제 2006.11.30>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개정 2013.11.28.>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 및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사망, 질병, 관외전출,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3.11.28.>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제9조 서식 및 대장 비치

제9조(서식 및 대장 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수요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등록카드 : 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5. 강진군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 별지 제5호서식

제10조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제10조(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이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제11조 자원봉사주간 운영

제11조(자원봉사주간 운영) <삭제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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