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천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08-06-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 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 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 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 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 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 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의 손괴자로 인하여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 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 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 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 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되, 설계 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홍천 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2와 같다. 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 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제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 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⑥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시설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 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 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과오납처리

제9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

제10조 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 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 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