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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목포시 · 공포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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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 사(이하 공사 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① 대행업자 라 함은 시장이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 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9·11·29> ② 대행업소 라 함은 전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③ 시공업 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3조 (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지정을 받 아야 한다.<개정 99·11·29, 2003·4·14>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증 사본 3.내지 5. 삭제 <99·11·29> 6. 삭제 <2003·4·14> 7. 공사용기계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8. 및 9. 삭제 <2003·4·14> 10.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11. 삭제 <2003·4·14>

제4조

제4조 삭제 <2003·4·14>

제5조 정원

제5조 (정원) ①기존 시설된 급수전 2,0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4·14> ②삭제 <2003·4·14>

제6조 결격사유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 지정기간

제7조 (지정기간) ①대행업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99·11·29> ②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4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1·29> ③시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갱신 할 수 있다.<개정 99·11·29, 2003·4·14>

제8조 증서의 교부

제8조 (증서의 교부)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금

제9조 (보증금) ①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써 2천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이나 유가증권 등가물로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3·4·14> ②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 으로써 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 다.<개정 99·11·29> ④보증금은 대행업 지정기간 만료 또는 취소 후 최종공사 하자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에 의해 서 시장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한다.<개정 2003·4·14>

제10조 공사시공요령

제10조 (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목포시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일체는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급수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 보 관에서의 연결은 시장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표시판을 개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 시공하고 제6호 서식에 따라 신 고하여야 한다. 6.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시장의 지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자재

제10조의2 (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9· 11·29> 1. 파이프 수도꼭지 앨브 지스 소켓트 유니온 및 닙쁘르등은 KS 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 다. 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1조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대행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 실적이 불량하고 시공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 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11·29> ②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개정 9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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