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를 위하여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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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를 위하여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립심혈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치를 위하여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유치에 관한 사항의 기획·조정 2. 홍보전략 수립, 유치 타당성 확보 등 중앙정부 건의·조정 3. 그 밖에 센터 유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군의회의장, 대학총장, 언론인 등 센터 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④ 그 밖에 필요시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자문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및 지원사무국) (제목개정 2011. 3. 10)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 및 지원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11. 3. 10) ② 지원사무국은 장성군 소속 업무주관 부서에 둔다.(개정 2011. 3. 10)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원사무국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1. 3. 10)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항 등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서 작성·승인) 위원회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