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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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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를 위하여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국립심혈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치를 위하여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유치에 관한 사항의 기획·조정 2. 홍보전략 수립, 유치 타당성 확보 등 중앙정부 건의·조정 3. 그 밖에 센터 유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군의회의장, 대학총장, 언론인 등 센터 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④ 그 밖에 필요시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 자문위원회

제8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자문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및 지원사무국

제9조(실무위원회 및 지원사무국) (제목개정 2011. 3. 10)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 및 지원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11. 3. 10) ② 지원사무국은 장성군 소속 업무주관 부서에 둔다.(개정 2011. 3. 10)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원사무국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1. 3. 10)

제11조 행정지원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항 등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계획서 작성·승인

제12조(사업계획서 작성·승인) 위원회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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