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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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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업무, 각종 주민등록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관리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3. 제1·2호에 기재된 자 이외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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