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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13-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의 전기요금으로 한다.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에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한다.

제4조 청구 및 납부

제4조(청구 및 납부) 구청장은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따라 납부한다.

제5조 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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