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계룡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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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계룡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계룡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의 수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계룡시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지역주민 등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심의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하고, 안건의 의결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이 각각 서명하고 날인한다. 1. 원안 의결 2. 조건부 의결 3. 심의보류 4. 부결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