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하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14-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하남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희생자구호사업 2. 전시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ㆍ화재ㆍ기근ㆍ악역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ㆍ응급구호사업ㆍ자원봉사사업ㆍ이산가족재회사업ㆍ청소년적십자사업ㆍ관련교육사업 기타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 6.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제4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시장과 하남시 대한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5조 신청 및 정산

제5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

제6조 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