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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13-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민이 지향하여야 할 예술권리를 밝히고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제2조(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이하 "예술권리선언"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예술권리선언 실천

제3조(예술권리선언 실천)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는 도의 모든 정책에서 예술권리선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는 예술권리선언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충청북도 도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에 예술권리선언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다음의 행사에서 예술권리선언을 낭독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2. 기타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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