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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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① 박물관의 관리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람 시간) 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휴관일) 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할 때에는 박물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휴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애완동물을 데리고 온 자 3.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되는 자 4.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5. 음식물이나 음료 등을 가지고 입장하는 자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ㆍ흡연 2. 음식물 섭취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변상 조치) 관람자나 관리자가 고의ㆍ과실로 박물관 시설의 자료 등을 깨뜨리거나 더럽히는 등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자료감정심의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취득) 박물관의 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으로 취득한다.
제10조(자료 구입) 박물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 자료감정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수증) 박물관 자료로 유물을 기증받으려면 자료감정심의회 또는 전문 학예직의 감정을 거쳐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기탁) 박물관 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을 기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