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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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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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