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민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199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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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민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9월 28일로 한다.
제3조(운영 및 행사)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