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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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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 58조 및 동법시행령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지역주민 및 향토 사학자 3. 관계공무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기능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2. 지명의 변경 및 조정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조 직무

제4조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 (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회의록

제8조 (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제9조 (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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