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관할구역 조정
제1조(관할구역 조정) ①장수군 장수읍 노하리의 관할구역에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중 72번지, 72의 3번지부터 72의14번지까지, 73의1번지부터 83번지까지, 84번지, 84의2번지, 89의2번지, 89의3번지, 90번지, 91번지, 92번지, 92의2번지부터 237번지까지, 238번지, 239번지부터 245번지까지, 258번지, 259번지, 260의2번지, 261번지, 261의2번지, 262의4번지, 1441번지(일부), 1447의4번지, 1448번지 (일부), 1458번지, 1459번지, 산07번지, 산108번지, 산109번지, 산110번지, 산111번지, 산112번지, 산113번지를 편입한다. ②장수군 천천면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③장수군 계북면 임평리의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편입한다.진안군 동향면 신송리중 63의1번지부터 63의5번지까지, 84번지부터 88번지까지, 89의1번지, 89의2번지, 90의1번지, 90의2번지, 91의1번지, 91 의2번지, 92의1번지, 92의2번지, 93의1번지, 93의2번지, 94의1번지, 94의2번지, 95의1번지, 95의2번지, 96의1번지, 96의2번지, 97번지, 98의1번지, 98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