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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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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9.28. 2013.9.2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개정 2009.9.28, 2013.9.25>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9.25> 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9.28, 2013.9.25> 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는 경우 시장을, 소규모 급수시설은 해당 지역의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데에 대표자와 협의가 불가능하여 주민이 관리하게 될 때에는 그 마을대표자를 말한다.<개정 2009.9.28, 2013.9.25> 5.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09.9.28, 2013.9.25> 6. "사용자 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9.9.28, 2013.9.25>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3.9.25> ②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 (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수·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전부를 맡아 처리한다.<개정 2009.9.28, 2013.9.25> ②관리자 및 해당 읍·면·동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3.9.25>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1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②관리자는 사람이나 가축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3.9.25>

제6조 수질검사

제6조 (수질검사) ①해당 읍·면·동장은 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9, 2009.9.28> ②읍·면·동장은 검사결과 사본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제7조 (점검) ①읍·면·동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며, 그 내용을 관리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3.9.25> ②시장은 필요하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해당 읍·면·동장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제8조 개선조치

제8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제9조 유지보수

제9조 (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관로의 노후로 누수가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개수·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9.28, 2013.9.25> ②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의 개수·보수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사용자나 협의회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3.9.25>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하면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소규모수도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3.9.25>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 (시설의 폐지) ①읍·면·동장은 수질오염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면 미리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3.9.25> ②시장은 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2013.9.25> ③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면 관리 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9.9.28, 2013.9.25>

제12조 건강진단

제12조 (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09.9.28, 20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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