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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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첨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