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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14-1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서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0, 2013. 12. 31, 2014. 11. 03.>

제2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0. 10, 2013. 12. 31, 2014. 11. 03.>

제3조 어장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여러건의 어업권(행사, 공유지분 포함)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1명당 5척까지 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0, 2013. 12. 31, 2014. 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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