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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봉화군 · 공포일 2013-09-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선정 통보

제2조(대상자 선정 통보)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제3조 인증서발급

제3조(인증서발급)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4조

제4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성실납세자 관리대장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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