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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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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간호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간호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 51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4. 10)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간호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제공 및 요양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및 각종 상담 지도 3.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4.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4조 입소대상

제4조(입소대상) 간호센터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08.07, 2012. 4. 10)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개정 2012. 4. 10) 2. 제1호 해당자중 기초수급권자 (개정 2012. 4. 10) 3.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자 (개정 2012. 4. 10) 4. 기타 시장이 간호센터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입소신청

제5조(입소신청) ① 제4조제1호,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간호센터에 입소하고자 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7, 2012. 4. 10) ②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수급자 확인을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08.08.07, 2012. 4. 10)

제6조 입소비용

제6조(입소비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 비용 등을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8.08.07, 2012. 4. 10) ② 입소비용은「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 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수가에 따른다. 다만, 비급여 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08.07)

제6조의2 입소자 준수사항

제6조의2(입소자 준수사항) 간호센터에 입소한 자는 간호센터에서 정한 운영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신설 2007. 8.13〉

제7조 퇴소

제7조(퇴소) ① 입소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경우 2. <삭제 2008.08.07> 3.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간호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6. 입소자가 입소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08.08.07> ② 입소자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소될 경우에는 입소한 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 4. 10)

제8조 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운영 능력과 재력이 있는 법인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 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법 또는 이 조례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간호센터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기여하여야 한다. 2. 간호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3. 시설·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10조 위탁협약의 해지

제10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시설변경금지

제11조(시설변경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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