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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하수 관리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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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말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 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7조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② 법 제33조 의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6조 수질검사의 주기

제6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개발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 할 수 있다. 1. 음용수 :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 5년

제7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삼척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삼척시의회 의원 3. 지하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 및 삼척시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수 업무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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