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민간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진하는 통일관련 사업을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목포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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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민간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진하는 통일관련 사업을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목포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2.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협의 조정 및 추진 3.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승인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 자 3.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장 5. 남북교류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
제5조(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 1명의 임원을 둔다. ② 위원장 및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 한다.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서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및 업무 추진 상 경미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임원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사무국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1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 2. 남북교류 협력에 따른 방북 경비 3. 위원회 운영비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참여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