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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청체육실업선수단 설치조례

문경시 · 공포일 1995-0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체력증진 및 체육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청에 체육실업선수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요건

제2조(요건) 시청에 체육실업선수단을 설치할 수 있는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종목에 한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시청에 체육실업선수단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는 특정 경기종목에 대한 목적 및 구성 등을 규정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시설의 설치등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등) 시장은 특정 경기종목에 대한 실업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특정 경기종목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운영규정) 특정 경기종목에 대한 체육실업선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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