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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거주군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14-0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 및 가족을 포용하여, 우리군민 되기 운동을 통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여 민·관·군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이란 우리군에서 주둔하고 있는 “군(軍)”을 말한다. 2. “군인”이란「군인사법」제2조 및「국군조직법」제16조에 의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과 군무원을 말한다. 3. “거주군인”이라 함은 우리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을 말한다.

제3조 협력

제3조(협력)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군인의 권익향상과 민·관·군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거주군인 및 가족이 담양을 자세히 이해하고 담양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예산의 범위내 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거주군인·가족에 대하여 군정 홍보를 소개하는 행사 2.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및 문화·예술·체육·관광지 체험행사 3. 군정 정책과 관련된 민·관·군 교류증대 등 자매결연 사업으로 거주군인 초청 군정 설명회및 지역단위 교류협력 행사 등 4.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관·군의 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거주군인 및 그 가족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담양군 개별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조례가 없는 경우 행사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감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① 군수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민·관·군 유대강화, 지역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거주군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담양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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