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8. 6. 10 조 668> <개정 2001. 1. 18 조 1681>
고성군 · 공포일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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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8. 6. 10 조 668> <개정 2001. 1. 18 조 168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 18 조 1681> 1. 경지정리사업 2. 환지처분사업 3. 농지의 교환분합 4. 기타 경지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설치) <삭제 77. 4. 20 조 287>
제4조(위원회의 구성) <삭제 77. 4. 20 조 287>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삭제 77. 4. 20 조 287>
제6조(위원회의 직명) <삭제 77. 4. 20 조 287>
제7조(위원임기) <삭제 77. 4. 20 조 287>
제8조(회의) <삭제 77. 4. 20 조 287>
제9조(간사 및 서기) <삭제 77. 4. 20 조 287>
제10조(회의록) <삭제 77. 4. 20 조 287>
제11조(수당과 여비) <삭제 77. 4. 20 조 287>
제12조(사업비의 부과등) ① <삭제 2001. 1. 18 조 1681> ②<삭제 2001. 1. 18 조 1681> ③<삭제 2001. 1. 18 조 1681> ④<삭제 2001. 1. 18 조 1681> ⑤<삭제 2001. 1. 18 조 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