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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0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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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각종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일비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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