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자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공업자에 대한 급수공사시행의 완벽을 가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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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자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공업자에 대한 급수공사시행의 완벽을 가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19> 2. 대행업자란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시험실시) <삭제, 2014.12.19>
제4조(응시자격) <삭제, 2014.12.19>
제5조(시험과목 등) <삭제, 2014.12.19>
제6조(합격자의 공고 등) <삭제, 2014.12.19>
제7조(시공기술자 자격취소) <삭제, 2014.12.19>
제8조(대행업 허가)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상수도 급수 조례」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신청서만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14.12.19> 1.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 영업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12.19> 2. 재산증명이나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 3. 신원증명서 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4.12.19> ③ 허가 기간의 만료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④ 제3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되 대행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시공기술자이어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나 무한사원중 시공기술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제9조(증서교부)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개정, 2014.12.19> 4. <삭제, 2014.12.19>
제11조(보증금 예치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대행업자로 하여금 도급액의 3/100이상을 현금이나 이행 보증서로서 보증금을 예치케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대행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③ 전1,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이나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종업원) <삭제,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