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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03-10-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제2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농·수산물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조 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4조 확인

제4조(확인) 시장은 시의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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