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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무위임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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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 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제2조 권한재위임사항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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