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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촌 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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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중신지구, 중상지구, 원앙·제산지구 중 우리 시 지역으로 한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 구역별 수계별 단위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말한다. ④ 용수구역별 행정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⑤ 시설별 농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지표수)는 별표 2와 같다. ⑥ 시설별 농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지하수)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에 대한 각 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급관청의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 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운영 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용수시설의 사후관리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9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시장은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사항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 여부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사항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10조 사용제한 등 고시

제10조(사용제한 등 고시)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수구역 관리협의

제11조(용수구역 관리협의)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과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구역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12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관할구역 : 충주시농촌용수구역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2. 용수구역 : 충주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위원회 가.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나. 기타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운영관리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다.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라. 농촌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마.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 지구 선정 바.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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