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관리·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의 고장사실이나 그 손괴(損壞)를 유발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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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관리·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의 고장사실이나 그 손괴(損壞)를 유발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 조부터 제8조까지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호기, 차량신호등(주신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도로 측면이나 도로 중앙에 설치하는 차량보조등 을 포함한다.) 및 보행신호등 2. 교차로와 교통여건상 신호등의 지시내용을 한정하거나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설명하 기 위하여 신호등에 부착한 표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음성으로 신호를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또는 보행자에게 남은 보 행시간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한 보조 장치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1. 차량신호등 또는 보행신호등(보조 장치를 포함한다.)이 파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 2. 제1호의 파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유를 유발한 자(이하 “손괴원인자”라 한다.)를 신 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로 신고 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원주시 및 원주경찰서의 해당 시설 관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업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 3.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 당시 이미 고장사실을 알고 있거나 신고되어 복구 중이거나 손괴원인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 5. 신고자가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한 경우 6. 이름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 7. 천재지변ㆍ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설의 고장이나 그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건 별로 1만원 이내의 포상금이나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외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원상회복공사에 소요 되는 비용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호의 개인별 지급액은 시장이 따로 산정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 1명당 월 20만원 이내 2.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인 1명당 연(年) 300만원 이내
제6조(고장신고 등의 처리)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전용전 화 또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장 또는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게 하고, 고장사실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담당공무원이 고장사실을 확인한 신고에 한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손괴원인자가 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 용을 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장이 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