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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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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소속 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 2.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할 수 있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가 피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이 해당 사건의 소송 수행에서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화해의 성립, 조정 등의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의 경우 2. 파기환송 판결의 경우 3.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제4조 공동 수행시 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공동 수행시 포상금 지급기준) 동일한 사건의 소송을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명의 공무원이 수행한 것으로 보며,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은 균등하게 분배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금액

제5조(포상금 지급금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2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건당 100,000원 이내 ② 시장은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송 수행부서에서는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송 총괄부서에서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 수행태도, 노력도, 기여도, 승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여부와 지급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표창

제7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별도로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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