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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11-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척수기준

제2조(척수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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