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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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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3.30>

제3조 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01.27><개정 2012.03.30><개정 2013.12.20> 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숙직 당직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3.30>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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